자격제도
본 학회의 상담사 1급 수련기준은 한국상담학회의 1급 수련체계를 참고하여, 기초 상담 역량을 넘어 심화된 사례이해와 개입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상담사 1급은 상담사 2급 수준의 기초 상담 수행 역량을 전제로 하며, 보다 심화된 개인상담, 집단상담, 슈퍼비전, 사례보고, 심리검사 활용, 학술 참여를 포함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각 수련영역은 시간 충족만이 아니라 실제 전문상담 수행능력과 사례개념화 수준을 함께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수련영역 구분 | 세부 항목 | 영역별 총 수련시간 | 온라인 원격화상 인정시간 | 수련 항목별 인정조건 |
|---|---|---|---|---|
| 개인상담 | 심화 접수면접 및 사례평가 | 20시간 | 최대 10시간 | 상담기관 직인 또는 수련감독자 확인이 있어야 하며, 심화 사례평가와 초기 구조화 능력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 내담자 경험 | 15시간 | 최대 8시간 | 본 학회 수련감독자에게 받은 상담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된 자기이해 및 상담경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 |
| 상담자 경험 | 100시간 | 최대 50시간 | 지속된 사례를 포함하여야 하며, 다양한 문제유형과 심리검사 활용사례를 포함한 심화 상담 경험을 요구합니다. | |
| 슈퍼비전 | 30시간 | 최대 20시간 | 본 학회 수련감독자에게 받은 슈퍼비전만 인정하며, 본인 사례 중심의 슈퍼비전과 심리검사 관련 슈퍼비전을 포함합니다. | |
| 사례보고서 /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 15시간 | 제한 없음 | 일정 회기 이상 지속된 심화 사례를 바탕으로 사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개사례발표회 참여는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
| 개인상담 소계 | 180시간 | 88시간 | 심화 개인상담 영역 기준 충족 | |
| 집단상담 | 집단원 경험 또는 지도자 경험 | 60시간 | 최대 30시간 | 집단원 경험과 지도자 경험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집단 운영시간과 역할수행의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 집단상담 슈퍼비전 /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 10시간 | 슈퍼비전 최대 6시간 | 집단상담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 또는 공개사례발표회 참여를 통해 인정할 수 있으며, 본 학회 수련감독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
| 집단상담 소계 | 70시간 | 36시간 | 집단상담 심화영역 기준 충족 | |
| 기타요건 | 연차학술대회 | 2회 | 제한 없음 | 본 학회 또는 학회가 인정하는 연차학술대회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연수 / 학술모임 | 30시간 | 제한 없음 | 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교육연수기관이 인정하는 심화 연수 및 학술모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
| 총계 | 280시간 | - | 상담사 1급 수련기준 총 이수 기준 | |
상담사 1급 수준에서는 심리검사를 단순 실시가 아니라 사례이해와 개입전략 수립에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정검사의 활용 폭과 해석 수준, 사례 적용 능력을 함께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