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심사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신경심리상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과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학술 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의 의무)
학회 회원은 연구윤리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의 전 과정에서 정직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회원은 본 규정을 숙지하고, 연구 수행 및 논문 작성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과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적용한다. 또한 학회 회원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적용된다.
제4조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란 연구를 제안, 수행, 심사, 보고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연구 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누락시켜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자기표절: 자신이 이미 발표한 논문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 또는 동일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가 없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받는 경우 또는 인정받고자 하는 행위
  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8. 그 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연구 행위
  9. 위 각 호의 부정행위를 타인에게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제5조 (연구 수행의 정직성)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정직하여야 하며, 연구 데이터의 수집·분석·해석 및 발표의 모든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하고, 연구 과정에서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의 공개성)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의 재현 가능성을 위하여 연구 자료와 방법을 충분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재산권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생명윤리)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 대상자의 인권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저자의 책임)
논문의 저자는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논문에 기술된 연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공동 연구의 경우 모든 저자는 연구 내용에 대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9조 (타 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학회 회원은 타 기관에서 정한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소속 기관의 연구윤리 규정과 본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학회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윤리 확립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7.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회원으로서의 책임

제13조 (기본방침)
학회 회원은 학문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며, 연구 활동에 있어 윤리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회원은 학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전문성 제고)
회원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연구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학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정성 유지)
회원은 논문 심사, 학술 평가 등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판단이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밝혀야 한다.
제16조 (인용 및 참고문헌)
회원은 타인의 연구결과를 인용할 때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하며, 참고문헌 목록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인용은 원저작자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17조 (연구 데이터 관리)
회원은 연구와 관련된 데이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적절히 보관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 데이터는 논문 발표 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비밀유지)
회원은 논문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을 심사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관리자기준)
연구 관리자는 연구윤리가 준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연구자들이 윤리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이를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성 검증

제20조 (검증 시효)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피조사자가 해당 연구결과를 근거로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수행, 연구비의 신청 및 수령 등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제보 및 접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예비조사)
위원회는 제보 접수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비조사에서는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 부정행위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제23조 (본조사)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조사를 실시한다. 본조사는 예비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본조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피조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 (판정)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발생 여부 및 그 정도를 판정한다. 판정 결과는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피조사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재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제25조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보호)
제보자의 신원은 보호되어야 하며,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피조사자는 부정행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혐의로 추정되며,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장 징계 조치

제26조 (징계조치)
위원회는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 및 수준은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다.
  1. 주의: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를 주는 조치
  2. 경고: 부정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경고하며, 일정 기간 학회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
  3. 문책: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 향후 일정 기간(1년 이상 3년 이하) 논문 투고 및 학회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
  4.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 회원 자격 박탈, 관련 기관 통보 등의 조치. 향후 3년 이상 학회 활동을 금지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
제27조 (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운영세칙은 이 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부칙
본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