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규정
한국신경심리상담학회 논문지편집위원회 운영규정
-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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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한국신경심리상담학회 정관에 의거하여 논문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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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학회지 「신경심리상담연구」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논문의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기타 편집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제3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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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편집위원장 1인
- 편집부위원장 1인
- 간사 1명
- 분과위원장: 신경심리상담분과, 임상심리분과, 상담심리분과, 발달심리분과, 융합연구분과
- 편집위원 30명 내외(각 분과마다 6명 내외)
-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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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회 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편집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편집위원장 유고 시 편집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 제5조 (위원 선정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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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연구 업적을 갖춘 자로서, 편집위원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 편집위원이 본인의 사유로 임기 중 사임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후임 위원을 추천하여 보선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6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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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 현황 및 논문 심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 (편집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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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지 「신경심리상담연구」는 연 2회(6월 30일, 12월 30일) 발간한다.
-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한다.
- 심사는 투고자와 심사자 쌍방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이중맹검(Double-blind)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 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게재를 확정한다.
-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논문투고규정에 따른다.
- 제8조 (규정 해석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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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일반적인 학술지 편집 관례에 따른다.
- 제9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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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